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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으로 고용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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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으로 고용유지를”

입력
2020.06.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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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장려금 30일까지 확대 지원

워러밸일자리장려금 홍보 포스터. 고용노동부 제공
워러밸일자리장려금 홍보 포스터.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해서라도 고용안정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단축장려금인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오는 30일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최대 1년(대체인력은 1년 2개월)간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지원 수준과 규모를 일시적으로 늘렸다. 간접노무비는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했다. 임금감소 보전금도 주 15~25시간 미만 단축 시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주 25~35시간 이하 단축 시 24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늘렸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250만원 근로자가 주 35시간 근무할 경우 31만5,000원의 임금감소가 발생하는데, 워라밸일자리장려금으로 이를 100% 보전받을 수 있다. 월 25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주 30시간 근무할 경우 줄어드는 임금 62만5,000원 중 40만원(64.0%)을 보전 받게 된다.

이미 일부 기업들은 제도를 활용해 고용유지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의 A호텔은 지난 3월 숙박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노사 합의로 전체 근로자 88명중 59명이 근로시간을 단축했고, 기업은 인건비 5,900만원을 지원받았다. 공기청정기를 제조하는 경기도의 B사 역시 일본 등 수출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노사협의를 통해 근로자 41명 중 25명이 4월 근로시간을 줄이기로 했고, 장려금 2,500만원을 받았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예산은 지난 3월 1차 추경편성으로 144억원에서 508억원으로 확대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이 제도를 활용해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다”며 “신종 코로나로 시장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 근로자들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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