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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폭행’ 주민 구속기소… 무고죄 추가로 혐의만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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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폭행’ 주민 구속기소… 무고죄 추가로 혐의만 7개

입력
2020.06.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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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아파트 경비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이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이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갑질 폭행’으로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주민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 정종화)는 주민 심모(48)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감금•상해), 무고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심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7가지로 △상해 △특가법상 보복감금 △특가법상 상해 △강요미수 △무고 △특가법상 보복폭행 △협박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4월 21일 심씨는 최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씨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했다.

이어 같은 달 27일 심씨는 최씨가 당시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로 인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피해를 입었다.

같은 날 심씨는 감금·상해 범행 후 최씨에게 “사표를 쓰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괴롭힌다”는 취지로 협박을 했고, 최씨는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씨는 또 같은 날 관리소장 등에게 “경비원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명예훼손으로 허위고소를 진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지난달 3일에는 최씨가 자신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때렸고, 다음 날 최씨가 진행한 고소에 대해 ‘나도 폭행당해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니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허위 진단서를 전송해 최씨를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이 같은 심씨의 감금·폭행 및 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지난달 10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심씨뿐만 아니라 다수의 참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한 뒤, 구속 송치 사건과 별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허위임을 밝혀냈다”며 “무고죄를 추가로 인지해 병합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긴급 생계비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을 실시했다”며 “다양한 형태의 갑질 범행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통해 고질적인 갑질 문제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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