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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청정지역 석포제련소 위법행위 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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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청정지역 석포제련소 위법행위 또 적발

입력
2020.06.0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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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주요 위반 사항 위치도. 환경부 제공
석포제련소 주요 위반 사항 위치도. 환경부 제공

지난해 7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조작 혐의로 임원이 구속됐던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또다시 환경법 위법 사항이 대거 적발됐다. 굴뚝에서 대기오염물질은 기준치의 10배 가까이, 지하수에서도 카드뮴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검출됐다.

9일 환경부는 4월 21∼29일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 석포제련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총 11건의 환경 관련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그간 석포제련소가 법령을 반복적으로 어긴 사실이 적발되면서 사업장 중점관리 차원에서 이뤄졌다.

석포제련소 7개의 굴뚝 중 5개에서 기준치의 최대 9.9배를 초과한 아연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검출됐다. 석포제련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입자상물질 저장시설 등을 허가도 받지 않고 설치, 사용하거나 노후 시설에서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유출되는 등 관리 부실 사례도 적발됐다.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 청정지역에 있는 만큼 수질 환경이 중요함에도 지하수 오염물질 배출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환경청의 지하수 수질 검사 결과 108개 모든 검사 지점에서 카드뮴 농도가 수질 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석포제련소에서 90㎞ 떨어진 하류에 있는 안동호는 호수 중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질이 ‘매우 나쁨’ 등급으로 평가돼 있는데, 석포제련소의 위법행위와 연관성을 정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적발 사항 중 행정처분을 내릴 사안은 경북도와 봉화군에 조치를 의뢰하고 형사 처벌을 검토할 부분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또 공장 부지를 비롯한 오염 토양에 대한 정화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봉화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양정화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ㆍ협조하기로 했다.

1970년대부터 아연 제련을 해온 석포제련소는 한 해 약 34만톤 규모의 아연을 생산하는 국내 2위(세계 4위)의 아연공장이다. 원료인 아연정광에 불순물로 섞인 카드뮴을 황산과 분리하는 제련과정에서 시설 노후화에 따라 카드뮴이나 황산이 누출돼 토양ㆍ대기ㆍ수질이 오염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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