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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8~30일까지 집중신청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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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8~30일까지 집중신청 운영

입력
2020.06.0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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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 단절ㆍ고독감 깊은 노인 대상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ㆍ고령부부ㆍ조손가정까지 신청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는 8일부터 30일까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 등 기존 6개 서비스를 통합ㆍ개편한 것으로 현재 약 30만명의 노인들이 전국 647개 수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번 집중 신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의 시설 이용이 제한돼 어르신들의 사회적 단절 및 고독감이 깊어짐에 따라 취약노인을 적극 발굴해 돌봄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서비스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ㆍ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등 해당사업 자격이 없으면 가능해 독거노인뿐 아니라 고령부부, 조손가정까지 서비스 대상이 확대됐다.

대상자 선정은 서비스 신청 후 수행기관의 서비스 대상 선정조사 및 시ㆍ군ㆍ구 승인을 통해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등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해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사회관계가 취약하거나 우울감이 높은 노인의 경우 특화서비스로 자살예방, 우울증 경감을 위해 개인별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특화서비스는 65세 이상 노인 대상 서비스이지만,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은 각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에 문의하면 된다.

곽숙영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철저한 방역조치 하에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신종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고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치중 기자 cj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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