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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거래 민간기관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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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거래 민간기관 육성

입력
2020.06.0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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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36개기관 ‘민ㆍ관협력형 지식재산거래 플랫폼 사업’ 추진

특허청은 우리나라 지식재산(IP)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거래기관 육성과 함께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민ㆍ관협력형 지식재산 거래플랫폼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IP거래플랫폼 사업은 지식재산 거래분야 전문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 소속 지식재산거래소가 IP거래 전 과정을 민간 거래기관과 함께 진행하면서 지식재산거래소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참여 민간기관에 전수하는 민간 IP거래 전문기관 육성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이날 한국발명진흥회와 6개 참여 민간 IP거래 기관간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올해 6개 민간거래기관 육성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36개의 전문거래기관을 육성할 예정이다. 사업참여 민간기관은 IP거래 전 과정에서 지식재산거래소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다. 또 플랫폼 내에서 IP거래를 위한 유료정보시스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계약과 관련된 법률ㆍ회계서비스 제공, 지식재산거래소 브랜드 공동사용 등의 혜택을 얻게 된다.

국내 IP거래시장에서 지난해 전체 거래기관은 133개이며, 이 중 민간거래기관이 73%인 97개에 이른다. 하지만 거래비중은 22%에 그치고, 대부분이 공공거래기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민간거래기관의 전문성 부족과 거래 성사 시 합리적인 중계수수로 수임체계 미비, 거래를 위한 기술수요기업 발굴 어려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허청은 이번 IP거래플랫폼 사업이 시행되면 참여 민간기관은 지식재산거래소의 거래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IP수요 발굴이 쉬워지고, 정당한 중개수수료도 수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IP기업의 후속출원과 사업화 관련 후속 수익창출 기회도 얻을 수 있게 되어 앞으로 자생력을 갖춘 민간 IP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연구개발로 창출된 지식재산은 시장에서 거래되고 활용될때 그 성과가 확산되고 가치가 현실화할 수 있다”며 “앞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지식재산거래시장이 활성화하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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