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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ㆍ태보 등 무기한 운영제한…성남시 8개 시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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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ㆍ태보 등 무기한 운영제한…성남시 8개 시설 지정

입력
2020.06.0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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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시설에 대해 기한을 두지 않고 집합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운영제한’은 될 수 있으면 영업을 하지 말 되 부득이 영업할 경우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조치다. 다만 기존에 오는 7일까지 ‘집합금지’ 조치된 시설은 기존 방침에 따라 진행되며 해제 후 ‘집합제한’ 조치로 전환된다.

성남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집단감염 취약 8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시설은 지난 2일 오후 6시부터 이미 적용된 상태다.

이번 ‘운영제한’ 조치 대상은 이용자 밀집도가 높은 유흥주점 307곳, 클럽 8곳, 콜라텍 8곳, 단란주점 186곳, 노래연습장(코인노래연습장 포함) 641곳과 그 외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류·줌바·태보·스피닝 등)이 대상이다.

시는 다만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단란·유흥주점과 클럽, 코인노래연습장, 콜라텍 등 560곳에 대해서는 이미 발령된 조치를 오는 7일까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시는 이들 시설에 대해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핵심 방역수칙은 △출입자 명부관리 △출입자·종사자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시설 소독 △이용자가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이다.

이용자도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유증상자·고위험군 출입금지 △증상 확인협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집합금지 및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조치된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집단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 고위험시설에 대해 보다 강화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영업주와 이용자 모두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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