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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명령 위반 유흥시설에 ‘영업정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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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명령 위반 유흥시설에 ‘영업정지’ 가능해진다

입력
2020.06.0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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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영업정지 처분 근거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현재, 300만원 이하 벌금만 부과→향후, 벌금+영업정지 가능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 음식점 거리에서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이 중지된 유흥시설 유리문에 시민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2m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고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비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 음식점 거리에서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이 중지된 유흥시설 유리문에 시민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2m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고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비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지속한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가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속출하면서 감염병 예방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자체장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유흥시설에 대해 사실상 영업 중단을 의미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실제 지난달부터 서울 이태원 클럽 5곳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가 속출하자 박원순 서울시장 등은 관내 유흥업소에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했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영업을 계속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는 사업장에 최대 300만원의 벌금과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등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를 두고 사후 조치일 뿐 감염병 예방에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식약처는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해 계속 영업하는 사업장에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시행규칙이 공포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금 부과와 함께 2개월 이하 영업정지(1차)가 가능해진다. 출입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으로 감염병 예방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또 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업주에겐 종사자가 감염병 증상이 있을 경우 업무 일시 배제 또는 건강 진단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음식점 등에 손 씻는 시설 또는 손소독제와 같은 소독 장치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병 예방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라며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국민들의 일상ㆍ여가 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독 시설 구비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영업자를 위해 식약처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 마스크ㆍ손소독제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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