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영업정지 처분 근거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현재, 300만원 이하 벌금만 부과→향후, 벌금+영업정지 가능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지속한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가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속출하면서 감염병 예방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자체장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유흥시설에 대해 사실상 영업 중단을 의미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실제 지난달부터 서울 이태원 클럽 5곳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가 속출하자 박원순 서울시장 등은 관내 유흥업소에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했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영업을 계속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는 사업장에 최대 300만원의 벌금과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등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를 두고 사후 조치일 뿐 감염병 예방에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식약처는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해 계속 영업하는 사업장에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시행규칙이 공포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금 부과와 함께 2개월 이하 영업정지(1차)가 가능해진다. 출입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으로 감염병 예방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또 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업주에겐 종사자가 감염병 증상이 있을 경우 업무 일시 배제 또는 건강 진단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음식점 등에 손 씻는 시설 또는 손소독제와 같은 소독 장치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병 예방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라며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국민들의 일상ㆍ여가 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독 시설 구비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영업자를 위해 식약처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 마스크ㆍ손소독제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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