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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부따’ 구속…법원 “범행수법 치밀하고 계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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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부따’ 구속…법원 “범행수법 치밀하고 계획적”

입력
2020.04.09 23:15
수정
2020.04.09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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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A씨가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박사방’ 등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A씨가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박사방’ 등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모자로 알려진 ‘부따’ 강모(18)군이 9일 구속됐다.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 등) 혐의를 받는 강군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화명 ‘이기야’ ‘사마귀’와 함께 조씨가 박사방 공동운영자로 지목한 공범 중 한 명인 강군은 조씨를 도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ㆍ관리하고, 성착취물을 유료로 배포해 생긴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범행내용과 피의자의 역할 및 가담정도,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춰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라며 “수사의 진행경과, 수사 및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고 구속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강군 측은 조씨와 박사방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군 변호인은 앞서 한국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잘못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들에게 죽을 죄를 졌다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범죄 수익금을 관리하고 나눴다는 등 조주빈이 말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소 다른 측면이 있어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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