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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원에서 학교 원격수업 들으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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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원에서 학교 원격수업 들으면 불법”

입력
2020.04.09 19:22
수정
2020.04.0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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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성동구 도선고 야간자율학습실 출입문 앞에 등교수업 이후 개방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9일 서울 성동구 도선고 야간자율학습실 출입문 앞에 등교수업 이후 개방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일부 학원들이 학교 원격수업을 관리해주겠다며 학생 모집을 하는 행태와 관련해, 교육부가 이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학원 방역을 집중 점검할 것을 시사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9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회의’ 결과를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학원 형편이 어렵고 휴원에 동참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학원에서 학교의 원격수업을 듣는 것은 불법”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학원도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고 덧붙였다.

교육계에 따르면 일부 학원들은 오는 20일 초ㆍ중ㆍ고 온라인 전면 개학을 앞두고 ‘학교의 원격수업을 학원에서 관리해주겠다’며 학생 모집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는 학원에서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듣도록 하는 행위는 학원이 당초 교육청에 등록했던 교습과정 외 교습임으로, 명백한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까지 학원 방역을 3중으로 학원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전날 중안본이 학원을 유흥업소, 종교시설처럼 운영제한 업종으로 지정하면서 학원이 필수 방역 지침을 어길 경우 앞으로는 영업 정지와 같은 강력한 후속 조치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로 유보됐던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점검도 방역점검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소방청 등과 함께 유아영어학원, 기숙학원, 대형학원 등 감염병 위험이 높은 학원을 중심으로 점검에 나선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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