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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ㆍ언 유착’ 의혹, 감찰보단 정식 수사로 진상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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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ㆍ언 유착’ 의혹, 감찰보단 정식 수사로 진상 규명하라

입력
2020.04.09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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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시민연합 회원들이 7일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언론시민연합 회원들이 7일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널A 기자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현직 검사장 사이의 유착 의혹 파문이 대검 내부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이 7일 휴가 중인 윤 총장에게 감찰 개시를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윤 총장이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감찰 요건과 절차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언론단체가 이날 채널A 기자와 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고소ㆍ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어차피 강제 조사권이 없는 감찰 여부를 놓고 다투느니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 검찰 안팎에서 힘을 얻고 있다.

지난달 31일 MBC 보도로 ‘검ㆍ언 유착’ 의혹이 제기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강한 조사 의지를 밝혔다. 1차 감찰권은 대검이, 2차 감찰권은 법무부가 갖도록 한 감찰 규정에 따라 법무부는 대검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하지만 채널A와 MBC가 대검의 자료 제출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아 벽에 부닥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한 본부장은 의혹이 제기된 검사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 진상을 규명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 일각에서는 감찰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한 본부장의 감찰 개시는 절차와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실질적으로 감찰 실시는 어려운 형편이다.

대검의 진상 조사가 방송사들의 비협조로 난항이고, 감찰 착수도 논란에 휩싸여 있다면 남은 방법은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것이다. 때마침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의혹 당사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의혹은 채널A 기자와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철 벨류인베스트코리아 전 대표가 보낸 측근 간의 녹취록과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통화 여부를 확인하면 되는 비교적 간단한 사건이다. 채널A 기자가 곤경에 처한 취재원을 협박해 취재 윤리를 위배했는지,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공모했는지를 밝혀내면 된다. 감찰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이 신속히 수사에 나서 진상을 규명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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