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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 정준영, 재판 없이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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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 정준영, 재판 없이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입력
2020.04.0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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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의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법원이 벌금 100만 원을 명령했다. 한국일보 DB
정준영의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법원이 벌금 100만 원을 명령했다. 한국일보 DB

가수 정준영의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법원이 벌금 100만원을 명령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지난달 3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준영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판사는 정씨와 함께 약식기소된 클럽 버닝썬 MD 김모 씨의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승리(본명 이승현)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정준영과 김모 씨의 성매매 등 혐의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정준영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해외 원정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준영은 최종훈 등과 함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정준영과 검찰 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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