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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지’에도 15억 초과 아파트가 꾸준히 거래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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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지’에도 15억 초과 아파트가 꾸준히 거래되는 이유

입력
2020.04.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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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정부의 고가 아파트 대출 금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 거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업계에선 주택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세보다 낮은 급매물이 나오자, 현금 부자들이 이른바 ‘줍줍(줍고 또 줍는다는 의미)’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해 집값 하방 압력이 더 강해질 경우 고가 주택시장도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15억 아파트 거래 증가… “현금부자, 매수 타이밍”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지역의 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량은 총 362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서울 아파트 신고 건(8,150건)의 4.44%다.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12ㆍ16 부동산대책 직전 거래 비중이 10% 전후를 기록했지만, 대출 중단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난 1월 거래 비중이 2.95%(191건)으로 급감했었다. 하지만 2월 들어서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집계가 진행 중인 3월 통계에서도 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은 4%대(4.21%)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초고가 아파트를 서울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보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15억원 이상 현금을 손에 쥐고 있어야 살 수 있다는 뜻이다. 또 보유세로 직결되는 아파트 공시가격을 최근 대폭 인상했다.

그럼에도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매매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것은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급매물이 나오자 현금 부자들이 저점 매수 타이밍으로 판단해 이를 사들인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실제 강남권의 경우 고점 대비 2억∼3억원 이상 싼 급매물이 나오면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송파구 대표 재건축인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대책 직전 21억5,000만원까지 거래된 전용면적 76㎡ 주택형이 2월 18억원대에 계약됐다. 강남구에선 대책 직전 26억원까지 거래됐던 대치동 한보미도맨션1차 전용 84㎡가 2월 4억원 이상 떨어진 21억8,000만원, 22억원에 잇따라 거래 신고됐다.

 ◇“코로나 길어지면 초고가 아파트도 영향 불가피” 

고액 자산가의 경우 대출과 세금에 크게 구애 받지 않고 고가 주택의 희소성과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기 때문에, 시장의 규제 상황과 관계없이 급매물을 중심으로 매입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서초구 반포동 A공인 관계자는 “고점 대비 수억 원 낮은 급매물들이 나오면서, 매수 타이밍을 노렸던 일부 고액 자산가들에게는 지금이 예산 계획보다 저렴하게 사들일 수 있는 ‘줍줍’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경제침체가 심화하고 주택시장의 하방 압력도 커지고 있어, 향후 초고가 주택시장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앞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시장은 코로나 충격에 따른 글로벌 경기 흐름과 총선 결과,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5∼6월까지 내놓는 다주택자의 급매물에 달려 있다고 본다.

다만 이미 시중에 수많은 자금이 풀린 상태에서 정부가 코로나 위기 탈출을 위해 쓰고 있는 양적 완화 조치로 인해 유동성이 또다시 증가하고 있어, 예상보다 빨리 경제가 회복될 경우 추후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15억원 이상 아파트를 대출 없이 현금만으로 사들일 수 있는 사람이 많진 않아 거래가 지속되기엔 한계가 있다”며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실물자산도 수년간 하락 조정될 것이란 위기감이 커지면 초고가 주택 시장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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