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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인터뷰] ‘구하라법’ 청원 10만 명 동의, 故구하라 친오빠 “공감해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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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인터뷰] ‘구하라법’ 청원 10만 명 동의, 故구하라 친오빠 “공감해줘 감사”

입력
2020.04.0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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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청원에 10만 명의 네티즌이 동의한 가운데 고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감사 인사를 전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구하라법’ 청원에 10만 명의 네티즌이 동의한 가운데 고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감사 인사를 전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가수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와 노종언 변호사가 ‘구하라법’ 청원에 동의한 10만 명의 네티즌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3일 오전 11시 기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구하라법’(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에 10만 명의 네티즌이 동의했다. 이에 따라 ‘구하라법’은 국회에 정식 접수돼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이날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실 ‘실화탐사대’ 방송 전까지는 10만 명의 동의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방송에 진실되게 이야기했고, 제작진 분들이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하다. 많은 분들이 저희의 뜻에 공감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1일 구호인 씨는 MBC ‘실화탐사대’에 출연해 ‘구하라법’ 청원의 이유와 필요성을 설명했고, 이에 많은 시청자들은 청원 동의로 뜻을 모았다.

‘실화탐사대’ 방송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구호인 씨는 “동생이 가는 길 남겨 놓은 마지막 과제라고 생각하고, 동생으로 인해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오빠로서 남기고 싶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동의가 앞으로 저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국회에서 구하라법이 꼭 통과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며 네티즌의 관심을 독려했다.

구호인 씨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 또한 이날 본지에 “많은 국민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며 “이제 남은 소송에 집중하고, 국회의원 분들에게 이 법 개정의 필요성과 현행 법 체계의 부당함을 계속해서 어필하고 노력할 생각”이라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전했다.

이번 ‘구하라법’ 청원의 취지는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못한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사고 등으로 부모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보상금을 비롯한 자녀의 재산은 그 자녀를 버린 부모에게 상속되는 현행 법체계가 자녀양육에 대한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도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그 부모가 취하게 된다는 점에서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반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최근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구호인 씨는 이번 ‘구하라법’ 청원의 이유로 “이번에 저희가 용기를 내지 않으면 나중에도 피해자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동생에 관련된 일이고, 앞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구하라법’이라는 이름의 법 제정을 청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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