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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두 자녀 주식증여 취소 후 재증여 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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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두 자녀 주식증여 취소 후 재증여 한 이유는

입력
2020.04.0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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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은 이재현 회장이 지난해 12월 두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을 취소하고 재증여한다고 2일 공시했다.

CJ그룹에 따르면 이 회장은 자녀인 이경후 CJ ENM 상무와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에게 신형우선주 184만여주를 증여했다가 지난달 30일 취소한 뒤 이날 재증여했다. 재증여는 최초 증여와 같이 두 사람에게 92만주씩 증여하는 식이며, 증여 시점만 바뀐 것이다.

이 회장이 두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 가액은 최초 증여 시점인 지난해 12월 9일 기준 주당 6만5,400원으로, 한 사람당 602억원씩 총 1,204억원 규모였다는 게 CJ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증여한 주식 가액은 지난 1일 종가 기준 767억원 규모까지 줄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증여가 발생한 월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내로, 이 기간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증여 취소가 가능하다.

CJ그룹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주가가 급락해 증여세와 주식 가액이 비슷해졌다. 이에 증여를 취소하고 재증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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