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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 법원 ‘AI 서기’ 도입.. 법관들 “재판에 더 집중하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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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 법원 ‘AI 서기’ 도입.. 법관들 “재판에 더 집중하게 돼”

입력
2020.04.02 14:01
수정
2020.04.0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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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중국 상하이시의 10개 법원이 ‘인공지능(AI) 서기’를 도입했다.

2일 중국의 법제일보(法制日報)와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상하이시의 10개 법원은 전날부터 사건기록, 자료수집, 디지털 증거 제출 등 법원 서기들이 하던 업무를 AI에게 맡기는 내용의 시범프로그램을 개시했다.

상하이 쉬후이(徐匯)구 인민법원의 왕젠 재판장은 “사람 손으로 하던 기록을 녹음과 자동화된 기록으로 대체하고, 음성인식 기술까지 활용하면 일의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존 서기들의 업무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쉬후이구 인민법원의 쉬스량 부원장은 “법원의 모든 서기는 재판 과정을 기록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며 “실질적인 재판 보조업무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쉬 부원장은 또 “법관들도 서기들이 재판 과정을 제대로 기록했는지 살펴보는 데에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게 됐다”며 “재판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6개월 간 진행되는 상하이 법원들의 이번 시범 프로그램은 IT(정보기술)를 활용해 법원제도를 현대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 중 하나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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