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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만7세 미만 자녀 1인당 4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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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만7세 미만 자녀 1인당 40만원 지급

입력
2020.04.0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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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과 별개

안양시청사 전경. 안양시 제공
안양시청사 전경. 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1인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안양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 7세 미만 자녀 가구에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10만원, 안양시 5만원의 재난기본소득과 별개로 추가 지급하는 것이다. 만 7세 미만 아동이 1명인 3인 가구의 경우 부모 30만원, 아동 55만원 등 모두 85만원을 받는 식이다.

지원대상은 3월 기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돌봄쿠폰이 지급된다. 시민 편의를 위해 대상가정의 90%이상이 보유한 아이행복카드(보육료 지원)나 국민행복카드(임신, 출산 진료비)에 돌봄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카드를 보유하지 않은 가정은 ‘복지로’ 인터넷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기프트카드’를 신청, 카드사로부터 등기로 배송 받게 된다.

시는 해당아동이 2만7,000여 명에 이르는 것을 추산, 예산 108억 원을 확보한 상태다.

카드 포인트 및 기프트 카드는 안양을 포함한 경기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대형전자 판매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도 살리고, 가정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지급하게 됐다”며 “이달 초 관련 내용을 대상가구에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중순 경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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