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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웅 폭행’ 손석희에 벌금 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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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웅 폭행’ 손석희에 벌금 300만원 선고

입력
2020.04.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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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지난해 2월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프리랜서 기자 폭행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 서재훈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지난해 2월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프리랜서 기자 폭행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 서재훈 기자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손석희(64) JTBC 대표이사 사장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손 사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손 사장은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 앞에서 김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손으로 친 혐의로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이날 법원은 손 사장의 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손 사장이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확정된다.

한편 검찰은 올해 1월 김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해 현재 정식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사장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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