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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재택근무 피하는 기업에 영업정지”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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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재택근무 피하는 기업에 영업정지” 초강수

입력
2020.04.02 10:45
수정
2020.04.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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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한 카페 좌석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앉지 마라는 뜻의 X표가 붙어 있다. 이를 어기다 걸리면 벌금 855만원을 내야 한다. 채널뉴스아시아 캡처
싱가포르 한 카페 좌석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앉지 마라는 뜻의 X표가 붙어 있다. 이를 어기다 걸리면 벌금 855만원을 내야 한다. 채널뉴스아시아 캡처

싱가포르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데도 피하는 기업은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시민들이 공공장소에서 1m 이상 떨어져 있지 않으면 벌금 855만원 등 ‘사회적 거리 두기’ 강경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2일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조세핀 테오 싱가포르 인력부(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규모 상관 없이 모든 업종의 고용주는 직원들이 합리적인 선에서 가능한 한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재택근무를 피하는 기업들에게는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의 일환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당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 등 일부 업종은 재택근무 비율이 80%에 이르지만, 싱가포르 중심상업지구 전체의 재택근무 비율은 4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서다. 테오 장관은 “재택근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회사의 임원 100명 이상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론 재택근무를 안 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처벌받는 건 아니다. 해당 업체가 재택근무를 검토하고 시도했다는 증거 등 각 업종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판단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테오 장관은 “예컨대 재택근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제조업의 경우 직원들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합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리지 않도록 유연근무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렌스 웡 국가개발부 장관도 “최근 직장이 전파 장소로 보여지는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재택근무가 더 늘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테오 장관은 “업무 특성상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다면 회사는 모든 직원이 집에서 일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 코로나19 환자는 전날 기준 1,000명이다.

자카르타=고찬유 특파원 jutd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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