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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ㆍ부실 우려”… P2P 금융 투자한도 3000만원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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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ㆍ부실 우려”… P2P 금융 투자한도 3000만원으로 축소

입력
2020.03.31 01:0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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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율 15% 넘으면 공시해야 

 부동산 P2P도 1000만원으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개인 간 거래(P2P) 금융에 대한 투자한도를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고 연체율이 15%를 넘으면 공시를 하도록 했다. 중신용자와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이 높은 P2P금융이 연체ㆍ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투자자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방안은 8월 27일 시행 예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P2P법)’에 대한 세부 규정이 담겨 있다.

입법 예고한 시행령안은 개인 투자자의 P2P금융 전체 투자 한도를 5,000만원, 부동산 투자 한도를 3,000만원으로 했지만 감독규정에서는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으로 낮췄다. 또 P2P 업체는 금융 사고, 연체율 15% 초과, 부실채권 매각 등이 발생하면 경영 공시를 해야 하며, 20%가 넘을 경우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해 투자자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품은 시행사와 시공사 정보, 담보물 가치 증빙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처럼 규정을 강화한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개인신용 대출 부실 발생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P2P업체들은 신용등급이 낮아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막힌 자영업자에게 매출 추이와 상권 분석을 통해 돈을 빌려주는 등 그간 기존 금융권의 손이 잘 닿지 않은 중ㆍ저 신용자 대출 관련 사업에 집중해왔다. 지난 2017년 말 8,000억원 수준이던 P2P대출 잔액은 이달 2조3,000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연체율(30일 이상)도 높아지고 있다. 이달 18일 기준 연체율은 15.8%로 2017년 말(5.5%)과 2018년 말(10.9%)보다 높다.

특히 전체 P2P 대출 중 부동산 대출 비중이 66%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실물경기 침체로 부동산 경기마저 고꾸라지면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불가피하다. 부동산PF, 부동산 담보대출 등 부동산 대출상품만 취급하는 16개사의 평균 연체율은 20.9%로 신용대출 등을 취급하는 나머지 28개 회사 평균 연체율(7.3%)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부동산과 소상공인들의 연체 부실 우려가 커진 점을 반영해 투자한도를 줄였다”며 “향후 P2P업의 건전한 성장과 이용자 보호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한도)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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