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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담당 판사 교체” 청원 30만명… 구하라 전남친에 ‘집유’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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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담당 판사 교체” 청원 30만명… 구하라 전남친에 ‘집유’ 이력

입력
2020.03.28 16:40
수정
2020.03.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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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태평양’ 이모(16)군의 재판 담당 판사를 교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30만여명의 지지를 받았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자리에 반대,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28일 낮 4시 30분 기준 30만9,801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이군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가 과거 성범죄 재판에서 피의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오 부장판사가 “최종범 사건의 판결과 피해자인 고 구하라씨의 2차 가해로 수많은 대중들에게 큰 화를 산 판사”라며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판결을 내린 판사를 n번방 담당판사로 누가 인정하겠느냐”고 적었다.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고 구하라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개월을 선고하는 등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판결을 내놓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당시 오 부장판사는 구씨와 최씨가 서로 호감을 보였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최씨의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오 부장판사는 “구씨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지만 구씨 의사에 반해 촬영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지난해 8월 한 생일파티에서 고 장자연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언론인에게도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생일파티에서 성추행이 있었다면 생일파티가 중단됐을 것”이라는 게 이유였다. 이 밖에도 오 부장판사는 결혼식장 바닥에 카메라를 설치해 3년간 하객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저질러 온 사진기사에게 지난해 11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한국여성단체연합도 지난 27일 이군의 사건 재판부 재배당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이렇게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는 문제적 인물이 여전히 성폭력 관련 재판을 맡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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