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 마련
중소ㆍ중견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를 도입할 경우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으로 재택근무의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비용 문제로 망설이는 사업장을 위한 대안이 될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를 통해 재택근무에 필요한 설비 비용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내역은 그룹웨어ㆍ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 가상사설망(VPN) 등 네트워크 보안, 보안시스템 구매ㆍ임대 비용, 클라우드ㆍ인터넷 사용료(최대 3년) 등이다. 단 개인용컴퓨터나 노트북 구매비, 건물ㆍ토지 구매ㆍ임차 비용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한도는 사업주가 투자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 한도다.
다만 이 제도가 재택근무전환을 망설이는 콜센터를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객 개인정보 보안 문제로 직원의 근무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적절한 시스템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콜센터 관리자 A(43)씨는 “출결 등 가장 기본적인 기능만 갖춘 재택근무 시스템을 갖추는데도 한해 1,000만원 이상이 든다”며 “여기에 높은 수준의 보안시스템까지 갖추려면 비용은 수천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또 중소ㆍ중견기업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간접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주 1~2회 유연근무에 260만원, 주 3회 520만원이다. 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사업참여신청서를 작성해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에 제출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투자 비용은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설치한 프로그램과 시설 등에 한해 인정받을 수 있다.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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