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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법 시행 첫날 조현배 해경청장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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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법 시행 첫날 조현배 해경청장 사의 표명

입력
2020.02.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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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전문가가 청장 길 이어가길 바라”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해양경찰청 제공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 조직과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해경청장을 내부 승진을 통해 뽑도록 하는 해양경찰법 시행 첫날 조현배 해경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해경청은 조 청장이 21일 해경법 시행과 함께 청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정을 지낸 조 청장은 2018년 6월 25일 취임해 1년 8개월간 해경을 이끌어 왔다. 조 청장의 의원면직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결정된다.

조 청장은 이날 “해경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치안감 이상의 해양전문가가 해양경찰청장이 될 수 있도록 한 해경법 입법 취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청장 자리를 내놓고자 한다”라고 사의 표명 이유를 밝혔다. 그는 “더 뛰어난 후진들이 이 길을 이어가 주길 바란다”라며 “국민이 주인인 시대의 국정철학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시행된 해경법은 치안감 이상 해경청 소속 경찰공무원과 해경에서 15년 이상 재직했던 국가경찰공무원 중에서 치안감 이상 계급을 지낸 경우에 한해 해경청장(치안총감)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 동안 해경청장은 경찰 치안정감이 승진해 임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조 청장도 경찰 간부후보 35기로, 경찰에서만 30년 가량 근무하다가 치안총감으로 승진한 뒤 해경청장이 됐다.

조 청장 후임 후보군은 류춘열 해경청 차장과 오윤용 해경청 기획조정관, 구자영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등 전ㆍ현직 해경 간부 10여명이다.

해경의 기본 조직과 직무 범위를 규정한 해경법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해양에서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 △해양사고의 대응 △해양 영토 수호 △해양 치안 질서 유지 등을 해경의 책무로 규정했다. 이어 △해양에서의 수색ㆍ구조ㆍ연안 안전 관리 및 선박교통관제와 경호ㆍ경비ㆍ대테러 작전 수행 △해양 관련 범죄의 예방ㆍ진압ㆍ수사와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해양오염 방제 및 예방 활동 △직무 관련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을 해경의 직무로 명시했다.

또 매년 9월 10일을 해양주권 수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는 ‘해경의 날’로 정하고, 해경의 주요 정책과 제도 개선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해경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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