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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첫 사망자 나온 병원, 정부 점검 대상서 빠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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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첫 사망자 나온 병원, 정부 점검 대상서 빠져 있었다

입력
2020.02.21 04:40
수정
2020.02.21 13: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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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 코로나19로 성동구 공공장소 임시 휴관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19일부터 성동구청은 관내 공공시설 500여 곳을 임시휴관했다. 20일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입구에 임시휴관 안내문이 붙어 있다. 홍인기 기자 /2020-02-20(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 코로나19로 성동구 공공장소 임시 휴관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19일부터 성동구청은 관내 공공시설 500여 곳을 임시휴관했다. 20일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입구에 임시휴관 안내문이 붙어 있다. 홍인기 기자 /2020-02-20(한국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 가운데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경북 청도군의 정신의료기관(청도대남병원)에서 입원 중 19일 사망한 환자(63)에 대해 보건당국이 20일 신종 코로나 검사를 시행한 결과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이 환자는 사망 전 폐렴 진단을 받고 다수의 환자들과 함께 병원 내에서 발열증상을 보였으나, 환자의 입원병동이 정부의 감염병 점검대상에서 빠져 있어 적시에 신종 코로나 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의 고위험 환자들을 관리하는 신종 코로나 방역망에 구멍이 뚫려 벌어진 일이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청도대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 입원했던 신종 코로나 첫 사망자는 2월 들어서 같은 병동내 다수의 환자들과 함께 발열 증상을 보였다. 하지만 병원 측은 폐쇄병동 입원 환자들이 신종 코로나에 감염됐으리라 의심하지 못했고, 뒤늦게 검사를 시행해 병원 내 집단 감염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대남병원에선 사망자를 포함해 총 15명의 확진환자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청도대남병원 폐쇄병동이 종합병원에 딸린 병동이어서 정부의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난 17~18일 전국 요양병원 1,435개소에 대해 진행된 감염병 관리 태세 점검을 받지 않은 게 이 환자가 신종 코로나 관련 증상을 보였음에도 끝내 죽음에 이르게 된 여러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을 수 있다. 폐쇄병동은 집단생활 때문에 일단 감염병이 내부로 전파되면 단시간에 퍼질 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정신건강의학계에 있었지만 정부가 이러한 가능성을 놓치면서 우려가 현실이 됐다.

청도군 의료계에 따르면 청도대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 101명 중 상당수의 환자들이 2월 초중순부터 집단 발열 증세를 보였다. 이 병원에 근무하는 내과의사 2명은 지난 1월에도 독감이 유행했기 때문에 독감 발병을 의심하며 환자들에 대한 외출과 외박, 면회를 통제했다. 그러다 지난 18일 인접한 대구에서 31번째 환자가 확진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에 의료진이 환자들 가운데 무작위로 2명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이 20일 오전 확인된 54번 환자(57세 남성)와 55번 환자(59세 남성)다.

이후 질병관리본부 즉각대응팀이 뒤늦게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 101명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19일에 사망한 환자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고, 20일 최종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20일 오후 뒤늦게 사망자를 포함한 15명의 확진환자가 나온 것이다. 다만 A씨는 “사망자를 포함해 15명에게서 신종 코로나가 나왔지만 이 병원 환자들이 함께 발열 증상을 보였던 이유가 다른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이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 감염이 그 이후에 벌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대신정은 출입이 제한된 폐쇄병동이 감염병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지만 일단 감염병이 내부로 침입한 상황에서는 환자 보호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회원들에 20일 네 가지 권고사항을 발송했다. △폐쇄병동 운영하는 회원은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선별해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한편 △병원 내 인원의 입출입을 최대한 통제해 감염을 원천 차단하고 보호자 면회와 환자 외출 외박을 최대한 자제하는 한편 봉사자 등 외부인력 출입을 피하고 △환자들에게 손 위생과 기침 예절 등 감염예방 교육을 하고 다수 환자가 좁은 공간에 모이는 병동 프로그램도 중단하라는 내용이다. 또 직원의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하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대신정은 이날 보건복지부에도 입원환자의 출입을 통제하기 쉽도록 공식적인 권고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보호자가 찾아와 친척 결혼식 등의 이유로 환자를 데려가거나 자의 입원한 환자가 외출할 경우 차단할 수 있는 의료진의 근거가 부족한 탓이다.

이에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대다수 중소 병원은 감염관리가 취약할 것”이라면서 “정신의료기관 역시 요양병원과 마찬가지로 만성질환자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신종 코로나 준비 태세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전국 정신의료기관(병원)과 정신요양시설의 병상(정원) 수는 2017년 기준 9만5,019병상이며 입원ㆍ입소자는 7만7,161명이다. 지난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는 6만여명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김치중 기자 cjkim@hankookilbo.com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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