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타다 무죄판결 근거는?… 법원 “무면허 콜택시 영업과는 다르다”

알림

타다 무죄판결 근거는?… 법원 “무면허 콜택시 영업과는 다르다”

입력
2020.02.19 18:13
수정
2020.02.19 20:46
2면
0 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왼쪽)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박재욱 VCNC 대표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고영권 기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왼쪽)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박재욱 VCNC 대표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고영권 기자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 속에 불법 논란에 휩싸였던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검찰이 타다를 ‘불법 콜택시’라며 기소했지만 법원이 19일 “타다는 합법적 렌터카 서비스가 맞다”고 인정하면서다.

타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타다가 기존 무면허 콜택시 영업과는 다르다는 점을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기존 무면허 콜택시는 차량 소유주가 돈을 받고 차량을 운행한 뒤 책임까지 지는 ‘지입차주’ 방식이다. 이에 비해 타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로 타다 승합차와 기사를 예약해 호출하는 서비스다. 타다 승합차를 소유한 쏘카의 알선 하에 타다 기사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이용자에게 주문형으로 렌트하는 식이다.

타다의 이런 계약은 브이씨엔시(VCNC)의 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해 구현된다. 박 부장판사는 “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해 타다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 전자적으로 성립된 승합차 임대차계약은 ‘초단기 승합차 렌트’라 할 수 있다”며 타다의 영업을 합법이라고 봤다.

검찰이 타다를 불법 택시로 본 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법 34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춰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할 수 없다’는 법 규정에 비춰볼 때 면허도 없는 타다는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박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법 34조의 금지 대상으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유상 여객운송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의 유상운송으로 제한하면서 “타다 사건과 같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대여행위는 해당 처벌규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전적인 오프라인에서의 사용관계에 기초해 이 사건 처벌조항의 의미와 적용범위 등을 해석하고 확정하는 것은 헌법상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법의 취지를 확장할 수 없고, 명확히 법으로 금지된 것만 처벌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들은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자신이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주장도 물리쳤다. 박 부장판사는 “승객이 임대차 계약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거나 탑승 종료 후 영수증을 통해 임차인으로 표시되는 것은 초단기 승합차 렌트 임차인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처벌조항을 회피하려는 고의성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타다 요금을 택시보다 비싸게 책정했고 △서비스 출시 전에 적법성에 대한 법리검토를 거쳤으며 △국토교통부가 유사 렌터카에 대해서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고 △타다 출시 후 서울법인택시 운행건수는 감소했지만 매출은 증가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처벌을 피하려 두 사람이 공모했다는 등의 정황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