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300만원을 못 갚게 되자 이웃집 노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50대의 무기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도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일용직에 종사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양평군에서 이웃주민 B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뒤 유기해 구속기소됐다. B씨가 갖고 있던 장신구도 훔쳐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에게 네 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못하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불과 300만원의 채무를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그 중 일부를 유기하기까지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이웃이 후덕하게 대해 줬음에도 오히려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기징역 판결을 유지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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