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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한유총 개원 연기 투쟁은 명백한 학습권·교육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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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한유총 개원 연기 투쟁은 명백한 학습권·교육권 침해”

입력
2020.02.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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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인 1월 14일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연합뉴스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인 1월 14일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연합뉴스

지난 달 31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서울시교육청이 18일 법원에 항소한다. 조희연 시교육감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함께 17일 입장문을 내고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의지로 항소를 제기하는데 그 뜻을 같이 하기로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3월 한유총의) 개원 연기투쟁은 명백히 학습권과 교육권 침해”라며 “1심 법원도 인정한 바와 같이 한유총의 개원 무기한 연기 투쟁은 명백히 위법한 집단행동”라고 강조했다.

항소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한유총 개원 연기 투쟁 당시 시도교육청이 긴급 유아돌봄시스템을 준비할 수밖에 없어 적지 않은 국가 재정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한유총이 수년간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위법한 집단행동을 정당 행위라고 주장해 향후에도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위협하는 표현행위를 할 가능성이 자명하다는 점이다. 세 교육감은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법인설립허가 취소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처분”이라며 “한유총의 법인설립허가 취소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은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육의 공공성, 공공질서 등의 공익을 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사립유치원 단체 한유총은 지난해 3월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항의하며 전국 유치원들의 개원 연기투쟁을 이끌었고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해 4월 한유총의 행위가 학습권과 교육권 침해라며 설립취소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반발해 한유총이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한유총이 학부모들의 의사에 반해 개원 연기를 단행한 것은 위법하고, 공익을 침해한 것”이라면서도 참여 유치원이 전체의 6.2%에 그쳤고 기간도 하루에 불과해 “한유총을 소멸하는 것이 긴요하게 요청될 정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시교육청의 한유총 설립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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