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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어기고 전염시킨 15번 환자... 정부 “처벌대상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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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어기고 전염시킨 15번 환자... 정부 “처벌대상 맞다”

입력
2020.02.14 11:17
수정
2020.02.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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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동대문구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이 의료진의 안내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서울 동대문구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이 의료진의 안내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자가격리 중 수칙을 어기고 타인을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전파한 15번째 확진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언급했다. 15번 환자가 실제 벌금형을 받게 되면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뒤 처벌 받는 첫 사례가 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14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면 처벌대상이 맞다”며 “만약 어긴 것이 확실히 밝혀지면 법에 의해 처벌대상자가 된다”고 말했다.

43세 한국인 남성인 15번 환자는 신종 코로나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방문했다 지난달 20일 입국했다. 3ㆍ7ㆍ8번 환자 등 국내 여러 확진자가 다녀간 우한 소재 의류상가 ‘더플레이스’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환자는 같은 날 입국한 4번 환자와 동일한 항공편으로 입국해 지난달 29일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지난 1일부터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결과 확진 판정을 받고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하지만 확진 판정 전 자가격리 기간 동안 20번 환자를 접촉, 지난 1일 마지막으로 접촉한 사실이 질병관리본부에 확인됐다. 20번 환자는 이튿날인 2일부터 자가격리를 했고 5일 확진됐다.

질병관리본부의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에는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 외출 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개인물품 사용하기 △건강수칙 지키기 등이 규정돼 있다.

자가격리를 거부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아직 신종 코로나 관련 처벌 사례는 없다. 현재 처벌 수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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