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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모의선거 교육 선관위에 공식 질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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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모의선거 교육 선관위에 공식 질의키로

입력
2020.02.13 14:28
수정
2020.02.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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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빌딩에서 열린 '18세 선거권 시대의 교육적 의의와 과제' 토론회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빌딩에서 열린 '18세 선거권 시대의 교육적 의의와 과제' 토론회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교육청이 주관한 모의투표 교육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불허한 가운데, 4월 총선 전 40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모의투표 교육을 계획한 서울시교육청이 선관위에 관련 내용을 공식 질의키로 했다.

13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르면 오늘 모의선거 교육과 관련해 선관위에 공식 질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모의투표를 통한 선거교육 허용에 관한 시교육청의 공식질의는 이번이 처음으로, 선관위는 앞서 18세 투표권을 포함한 개정 선거법의 현장 적용을 검토하며 시교육청의 모의선거 허용 여부를 검토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주 선관위의 시교육청 모의투표 교육 ‘불허’ 결정문에 붙인 지적을 반영해 △선거교육 주관 주체 △기명 투표 여부 등 각종 쟁점에서 선관위 허용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기존의 선관위 발표와 내용은 선거법을 엄격하게 지킬 것을 요청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충분히 감안해 가능한 선거교육 방법을 지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 하에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이른다’며 교육청 주관의 모의투표 교육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선거교육 대상에 만18세 이상 고3 학생뿐만 아니라 선거권 없는 학생까지 포함해 교육청 주관의 모의선거 교육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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