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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여중생 가출 유도해 성관계한 2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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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여중생 가출 유도해 성관계한 20대 남성 검거

입력
2020.02.0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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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카카오톡 채팅으로 여중생의 가출을 종용해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체포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7)씨를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가출하도록 유도한 뒤 서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B양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집에서 그를 체포하고, B양을 부모에게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16일 시행된 개정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에서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하거나 추행하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전에는 기준 나이인 13세를 넘은 경우 서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이 어려웠다. 실제 가출 청소년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숙식 제공 등을 빌미로 성관계를 하고도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있어 비판 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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