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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윤지오씨 여권 지난달 무효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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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윤지오씨 여권 지난달 무효화 조치

입력
2020.01.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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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 사건 주요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 씨가 24일 오후 캐나다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 장자연 사건 주요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 씨가 24일 오후 캐나다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다가 후원금 기부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된 윤지오(33)씨의 여권이 무효화됐다.

14일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윤씨 여권 무효화를 위한 행정적 조치를 지난달 20일 완료했다. 이는 윤씨의 사기 혐의 사건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해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토대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외교부에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여권법에 따르면, 장기 2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ㆍ구속 영장이 발부된 해외 체류 국민에게 외교부는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외교부는 윤씨가 캐나다에 체류 중인 점을 고려해 홈페이지 공시 등을 통해 여권반납 명령서를 통지했다. 하지만 윤씨가 여권을 반납하지 않은 데 따라 자동 무효화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윤씨는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캐나다에 머물던 윤씨는 지난해 3월 한국에 입국해 장자연 사건의 증인을 자처했던 인물이다. 자신의 경호 비용 등의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집했으나,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논란이 일자 같은 해 4월 출국한 뒤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윤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한 상태로, 캐나다 경찰과 협조해 윤씨 윤씨 소재지를 파악 중이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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