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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장관ㆍ총장 갈등 계기로 검찰 인사절차 정립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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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장관ㆍ총장 갈등 계기로 검찰 인사절차 정립돼야”

입력
2020.01.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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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에 전시된 TV에서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에 전시된 TV에서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검사장 인사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면담 요구를 거절한 것과 관련해 “인사 프로세스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 인사 절차가 투명하게 정립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은 총장의 의견을 들어 인사안을 확정하고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것인데, 거꾸로 (총장이) 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보여줘야만 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청법 34조는 검사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되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총장이 여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는 장관이 총장과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총장에겐 의견 개진의 기회만 주면 될 뿐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총장이 의견을 낼 수 있는 범위로 △부서별 편중 등 인사의 방향 △승진 대상 기수 △인사 평가 △수사 관련 고려 사안 등을 한정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인사 관련 의견을 말해야 하는 총장은, 장관이 와서 말해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따라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 만 할 수 있겠다는 것도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마도 과거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검찰 선후배였던 시기에, 서로 편하게, 때로는 밀실에서, 그렇게 의견교환이 이뤄졌을지 모르겠다”며 “과거에는 그런 일이 만약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인 권력을 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달라진 세상인 만큼, 내용은 공개되지 않더라도 총장의 의견 개진이나 법무부 장관의 제청, 이런 절차는 투명하게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 한 건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진 않다”며 “총장이 의견 말하고 장관이 제청하는 방식이나 절차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서 일어난 일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이번 계기 그 절차가 투명하게 정립돼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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