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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우한폐렴 오염지역 우한→중국전역 확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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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우한폐렴 오염지역 우한→중국전역 확대 방침

입력
2020.01.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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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 시 중국서 입국하는 모든 인원 건강상태질문서 제출해야 

 두번째 우한 폐렴 환자 상태는 ‘안정적’ 

[항7] [저작권 한국일보]지난 19일 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여성(35)이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질병관리본부가 밝혔다. 20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 입국 검역장에서 검역원들이 중국발 비행기 입국자들을 발열 검사와 함께 검역신고서를 신고 받고 있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2020-01-20(한국일보)
[항7] [저작권 한국일보]지난 19일 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여성(35)이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질병관리본부가 밝혔다. 20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 입국 검역장에서 검역원들이 중국발 비행기 입국자들을 발열 검사와 함께 검역신고서를 신고 받고 있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2020-01-20(한국일보)

우리나라에서 두번째 ‘우한 폐렴’ 확진자가 나오면서 질병관리본부(질본)가 감시 대상 오염지역을 중국 전체로 변경할 방침이다. 공항 검역단계에서 우한 폐렴 의심환자를 최대한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감시지역을 확대하면 앞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재영 질본 위기소통담당관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고ㆍ관리를 위한 사례정의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례정의는 공항과 의료기관 등에서 감염병과 관련해 ‘확진’,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을 구분할 때 쓰는 지침을 말한다.

현재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는 의심환자의 경우 △중국 우한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폐렴 또는 폐렴 의심증상(발열을 동반한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확진자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호흡기 증상, 폐렴 의심증상, 폐렴 증상이 나타난 사람 등으로 규정됐다.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우한을 다녀온 뒤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이다.

질본이 오염지역을 확대하는 배경에는 중국 내에서 ‘우한 폐렴’환자가 전국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중국 당국이 발원지 우한을 지난 23일 긴급 봉쇄하면서 국내로 들어오는 우한발 직항 항공편이 없다는 점도 작용했다. 실제 두번째 확진자인 한국인 55세 남성은 우한에서 출발해 상하이를 거쳐 김포공항으로 입국했다.

질본이 오염지역을 중국 전체로 확대하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하루 3만2,000여명에 달한다.

고 담당관은 “중국이 아직 영토 전역을 오염지역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우리 당국이 선제 조치를 하려는 것”이라며 “일단 건강상태질문서를 쓰게 되면 여행자가 우한 폐렴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되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빠른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질본 집계 기준, 우한 폐렴 확진자는 전 세계에서 총 1,315명이며 사망자는 41명이다. 사망자는 모두 중국에서 발생했다. 중국에서 우한 폐렴 확진자는 1,287명이며 237명은 중증상태다. 질본은 국내 두번째 우한 폐렴 환자의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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